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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가합143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5.부터 2015. 12. 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2. 28. 별지 범죄사실 기재 사기(피해자 C에 대한 6억 4,500만 원 및 피해자 D에 대한 3억 3천500만 원) 및 업무상횡령(횡령액 합계 3억 500만 원)죄로 구속기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법무법인 E는 2013. 2. 19.경 피고와 이 사건 형사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 5천만 원을 보석허가결정시에 지급받고, 성공보수로 ‘2013. 2. 28.까지 보석시 3억 원, 2013. 3. 14.까지 보석시 1억 5천만 원, 집행유예판결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 다. 법무법인 E의 구성원 변호사인 원고는 이 사건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서 피고를 위하여 변론하였다. 피고는 2013. 3. 4. 보석허가결정을 받고 그 무렵 석방되었으며, 2013. 5. 2.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다(별지 범죄사실 중 C에 대한 4억 5,500만 원의 사기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C에 대한 나머지 사기와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D에 대한 사기에 대하여 무죄). 라. 원고는 2014. 9. 2. 법무법인 E로부터 이 사건 위임계약에 기한 보수채권 일체를 양도받았고, 법무법인 E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기하여 착수금 5천만 원, 보석허가결정에 따른 성공보수 1억 5천만 원, 집행유예판결에 따른 성공보수 1억 원을 합한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판단기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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