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10921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변호사의 업무를 주로 하는 법무법인이고, 피고들은 2014. 5. 23. 원고와 사이에 당시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3550 손해배상 사건(이하 ‘이 사건 위임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착수금을 1,000만 원, 성공보수를 승소금액의 7%로 정하여 소송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여 2014.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소송의 상대방이었던 소외 D과 주식회사 스카이휴앤인은 연대하여 주위적 원고였던 피고 B에게 18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착수금 및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착수금 1,000만 원과 성공보수 1억 2,600만 원(18억 원 × 7%)을 합한 1억 3,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송대리 종료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① 피고 B과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거나, ② 이 사건 위임사건 이외에, 소외 D을 상대로 동시에 진행되던 형사 고소사건에서 D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는 것까지를 전제로 성공보수를 약정한 것인데, D에 대하여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수임업무가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나아가 이 사건 위임사건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