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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20353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74,56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3.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경일산업개발(이하 ‘경일개발’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경일종합건설(이하 ‘경일건설’이라 한다)을 상대로 어음금 및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2015. 5. 29. 원고와 소송사무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에 의하면, 착수금 70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 성공보수 경제적 이익의 30%(다만 어음금 소송은 제외),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 별도로 피고 부담, 피고 임의로 소를 취하한 때에도 성공으로 간주하고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가 아무런 경제적 이득 없이 소를 취하한 경우 성공보수를 감면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29.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착수금 77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2015. 6. 8. 경일개발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22592 어음금 1억 9,800만 원 청구소송을, 2015. 6. 12. 경일건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4420 공사대금 2억 1,890만 원 청구소송을, 2015. 6. 16. 경일개발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23403 공사대금 1억 3,140만 원 청구소송을 각 제기하였다. 라.

피고와 경일개발은 2015. 11. 10. 위 어음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경일개발이 그 지급은행에 대하여 어음금 지급요청을 하여 피고로 하여금 어음금 1억 9,8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고는 위 어음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즉시 위 어음금 소송을 취하함과 아울러 C(D)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며, 경일개발 등에 대하여 제기한 위 각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하고, 쌍방은 위 합의 내용 이외에 그때까지 발생한 분쟁 등과 관련 더 이상 어떠한 민ㆍ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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