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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7나58405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 “결제”를 “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부터 제9행까지 피고 주장 부분 “피고는 선정되지 않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의 인사팀장이 원고에게 2015. 2. 10. 보낸 문자메시지는 희망퇴직의 검토단계에서 원고와 주고받은 내용일 뿐, 그 무렵 피고가 원고의 희망퇴직신청을 수리한 사실이 없다. 이후 2015. 2. 12. 피고는 원고가 이미 경쟁회사인 흥국화재생명보험에 취업한 사실을 알아내어 원고에게 1년간 경쟁회사에 재취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수리하겠다고 알렸다. 그런데 원고가 위 조건의 수락을 거절하였으므로 결국 희망퇴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부터 제17행까지 “원고는 2015. 2. 9. 사실이 각 인정된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2015. 2. 9. 피고가 보내준 희망퇴직서 신청서류 양식에 따라 ① “퇴직사유: 희망퇴직, 퇴직희망일자: 2015. 2. 11."로 기재한 사직서, ②「본인은 2015. 2. 11.자로 희망퇴직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으며, 이의 이행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1. 금번 희망퇴직은 자의에 의하여 신청하였음을 확인한다. 2. 희망퇴직을 실시함에 있어 별도로 책정된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 ③ 퇴직위로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한 무통장입금요청서에 각 서명하여 이를 통장사본과 함께 피고측에 제출한 사실, 원고가 2015. 2. 10. 피고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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