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8나40630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원고 G”을 “원고 D”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 행의 “무죄를 선고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017. 8. 31.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3181호). 이후 검사의 항소로 계속된 항소심에서 2018. 6. 29. J이 위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1806호),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의 “갑 제25호증”을 “갑 제25, 31호증”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