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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7나64912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 ‘을 제1 내지 25호증’을 ‘을 제1 내지 25, 34 내지 36호증’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 ‘피고로 하여금 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로 하여금 경영 컨설팅을 받아 자체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C의 구조조정에 관한 컨설팅 업체로 지정된 ‘D’은 2010. 8. 16.부터 2010. 11. 15.까지 컨설팅을 수행한 후 C의 구조조정을 위한 9개 이행과제(이하 ‘구조조정 과제’라 한다

)를 도출하고, 그 중 하나로 ‘교직원 평가체계 개선 및 성과연봉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0행부터 제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피고는 2010. 11. 15. 경영컨설팅 결과에 따른 구조조정 과제 이행방안과 실행을 위한 의견 수렴 등을 목적으로, 교원 및 직원 14명을 위원으로 하는 ‘대학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대학발전위원회는 2010. 11. 15.부터 2010. 11. 29.까지 사이에 성과연봉제 도입 안건을 포함하여 구조조정 과제에 관한 회의를 4차례 진행하고, 2010. 11. 24.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4) 피고는 2010. 11. 29. 전체 전임교원의 과반수가 참석한 전체교수회의에서 위 (3)항 기재 내용을 설명하였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8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6 D은 2012. 2. 13.부터 2012. 3. 2.까지 C의 구조조정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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