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나37191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과 같이 고치거나 고쳐 쓰거나 삭제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 “2017. 1. 10. 12.경”을 “2017. 1. 10.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 “판결하였다”를 “판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2055호). 이 판결에 대하여 대구교도소장의 항소로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8누3302호) 계속 중 B이 형기종료예정일인 2018. 7. 6. 이후인 2018. 7. 24. 소를 취하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 “C”을 “B”으로, 같은 면 제9행 “원고에게”를 “B에게”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 "(형집행법 제57조 제1항, 제2항), 작업기준시행규칙 제74조 제2항 "을"[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만 한다

) 제57조 제1항, 제2항], 작업기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 ”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 “불법행위책임에”를 “불법행위책임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4행 “전체 수형기간”을 “전체 수형기간 중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 두 번째 행 “보이다

”를 “보인다

”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마지막 행 “2016. 5. 7.까지는”을 “2016. 5. ~ 7.의 기간은”으로, 제8면 제1행 “2016. 8. 12.까지는”을 “2016. 8. ~ 12.의 기간은”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세 번째 행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를 삭제한다.

3.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수형자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