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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6나2011804
위약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 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항소심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아래로부터 제4행의 “효력이 없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희망퇴직 경위와 약정서 작성 경위 및 내용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경업금지계약 위반 시 피고가 원고 회사에 희망퇴직금을 반환하기로 한 돈의 성격은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예정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절반 이상 감액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의 “허용될 수 없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희망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의사를 밝힌 후 약 8개월 지난 시점에 이 사건 희망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제1심판결 제5면 마지막 행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부분을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관련 법리를 고려하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마지막 행부터 제7면 제5행까지의 “④항”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④ 비록 원고 회사가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으나, 갑 제4호증, 을 제3, 6,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미 희망퇴직대상자로 내정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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