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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7나676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0, 11행의 “2013. 12. 2.경부터 사람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012. 6. 22.경부터 김포시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2013. 11. 13. 배우자인 F와 공동사업자 등록)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제1심판결 제3면 제21행부터 제23행까지의 “지정하여 주었고, 적발되었다.”를 “지정하여 주었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24, 2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원고는 2015. 7. 2.경 피고가 다른 정유회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무상지원한 시설물을 회수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7. 14. G에게 이 사건 주유소 영업을 양도하였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의 “을 1, 2호증의 각 기재”를 “을 1, 2호증,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3행부터 제19행까지의 “② 피고는 원고가 그리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피고가 약 3년 6개월간 이 사건 주유소에서 원고의 폴사인을 유지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에서 판매할 석유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왔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폴사인을 통한 광고와 석유제품 계속 공급 등으로 적지 않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던 점, ③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래 전량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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