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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8 2017고단49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21:30 경기 포 천시 C 소재 ‘D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지인 E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본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38 세) 가 피고인에게 농담조로 “ 둘이 애인 관계냐.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맞혀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사진,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맥주 병을 던져 맞힌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여러 번이다.

그리고 특수 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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