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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56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20:00 경 경기 남양주시 B 소재 지하 1 층 C 주점 VIP 1번 룸에서 피해자 D(52 세) 등 남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특수 상해), 내사보고, 피해자 출혈 사진 및 현장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특수 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전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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