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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5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포 천시 D 소재 ‘E’ 커피 숍의 공동 운영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4. 22. 10:00 경 공모ㆍ공동하여, 위 커피숍에 인접한 포 천시 F에서 G 모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H가 위 모텔 진입로 도로의 가장자리인 I 토지 소유 자로부터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고, 관할 관청에 적법한 신고를 한 후 간판업자인 공소 외 J을 불러 위 모텔의 광고 입간판( 가로 0.9m, 세로 3.5m) 을 설치하려고 할 때 모텔광고 입간판이 설치되면 위 모텔 진입로에 인접해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위 커피숍 영업에 사실상 지장이 생긴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A는 고성을 지르면서 간판 설치 작업을 하려는 J을 제지하고, 연이어 자신의 K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가 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 바로 옆에 이동 주차를 시도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 는 간판 설치 장소 옆에 서서 후진으로 위 차량을 이동 주차하는 피고인 A의 주차 행위를 수신호 등을 이용하여 도와주어 간판 설치 장소 바로 옆에 위 차량을 주차하여 결국 간판 설치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해

5. 22. 경까지 같은 장소에 동 차량을 계속하여 주차해 두어 사실상 입간판 설치작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판 설치 내지 모텔광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M, J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현장사진, 사실 조회서 회신, 지적 측량 결과 부, 시설 토지사용 임대차 계약서( 표준), 옥외광고 물 등 표시 신고 증명서, 옥외광고 물 등 허가 신청서, 매매 계약서

1.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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