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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2.20 2016가단394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옥외광고 및 현수막 설치 등의 광고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간판, 인쇄물 및 광고물 등을 제작ㆍ설치하는 업을 하는 자이다.

나. 산림청은 2015. 10. 8.경 경남 산청군에서 E박람회(이하 ‘이 사건 박람회’라 한다)를 개최하기로 하고, 위 박람회의 시행사로 주식회사 케이비에스엔(KBS-N, 이하 ‘케이비에스엔’이라 한다)을 선정하였으며, 케이비에스엔은 주식회사 지엔에이 인터내셔널(이하 ‘지엔에이 인터내셔날’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케이엔엔(KNN, 이하 ‘케이엔엔’이라 한다)에게 위 박람회의 홍보와 광고물제작 등의 업무를 하도급하였다.

다. 지엔에이 인터내셔날은 피고에게 이 사건 박람회에 사용되는 현수막, 현장 부스설치, 입간판 등(이하 ‘이 사건 광고물’이라 한다)에 대한 제작ㆍ설치에 관한 공사를 의뢰하였는데, 원고는 2015. 9. 중순경부터 피고로부터 이 사건 광고물에 대한 작업지시를 받아 광고물을 제작ㆍ설치하는 업무를 시작하였고, 용역대금 역시 제엔에이 인터내셔날이 피고에게 지급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박람회 시작 직전 당초 예상했던 광고물 이외의 광고물들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자, 2015. 10. 7.부터는 지엔에이 인터내셔날이 직접 원고에게 발주를 하고 원고가 납품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되었다.

마. 원고는 2015. 9. 20.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이 사건 박람회에 광고물 등을 제작ㆍ설치를 완료하였고, 2015. 9. 25. 피고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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