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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17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지역, 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0. 경부터 같은 해 10. 16. 경까지 제주시 노형동 일대의 가로수, 가로등 기둥, 전봇대, 교통 신호기 기둥, 도로 변 펜스 등 십 수 군데에 D을 홍보하는 홍보용 현수막을 설치하여 광고물 설치금지 장소 십 수 군데에 홍보용 현수막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 광고물 사진 대장

1. 사업자등록증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현수막 설치 경위 등을 참작하더라도 현수막 설치 건수가 십여 건에 이르는 점, 설치 기간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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