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02 2014고정89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생활지원실에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3. 18:0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C건물 지하 1층 E사우나 입간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C건물 입구 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불이 켜지는 E사우나 입간판(大) 2개를 전선을 자르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고, C건물 1층 사우나 입구 양쪽에 있던 입간판 2개와, 지하 2층 주차장 양쪽 엘리베이터 입구에 세워둔 이동식 입간판 2개 합계 4개를 지하 2층 사우나 기관실 앞에 가져다 놓아 입간판의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는 C건물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증인 F, G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C건물 지하의 E사우나는 원래 피해자의 동생인 H이 운영하던 것인데 2012. 12.경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뒤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 H이 사우나를 운영할 무렵 H은 C건물 관리단 회장 G으로부터 C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이 퇴근하고 다음 날 출근하기 전까지의 시간 동안만 설치하는 조건으로 I백화점 후문 쪽 입구에 이동식 간판 1개의 설치를 허가받았다.

3) C건물 관리규약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단 및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간판, 광고물 등의 설치, 부착행위는 금지된다. 4) C건물 생활지원실은 2013. 4. 24. 피해자에게 건물 1층 및 지하 1, 2층에 설치한 간판에 관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생활지원실의 확인절차를 거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간판은 향후 철거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5 C건물 생활지원실은 20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