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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365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자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 선전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 부착,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0. 17:20경 화성시 B빌라 앞 노상에서 헐벗은 여자 사진위에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여대생 마사지”, “20대 아가씨 항시 모집”, “C”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는 출장성매매의 명함형 전단지를 공중이 통행하는 원룸 단지 출입구 및 주차장에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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