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B의 변경 전 상호이다.)
의 대표자 사내 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분양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궤도, 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2. 용인시 기흥 구 서 천동 서천마을 휴먼 시아 2 단지 아파트 부근 가로수에 “D” 라는 내용으로 제작된 현수막( 규격 6mx1m) 2 장을 설치하고, 2017. 8. 24. 용인시 기흥 구 보정 동 소실마을 입구 사거리 부근 가로수, 교통 신호기, 보도 분리대 등 옥외광고 물 표시 및 설치 금지 장소에 “E” 라는 내용으로 제작된 광고 현수막( 규격 4.5m ×0.9m) 4 장을 설치하고, 2017. 8. 26. 용인시 기흥 구 서 천동 서천 중학교 부근 가로수에 “F” 라는 내용으로 제작된 현수막( 규격 6mx1m) 3 장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