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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노3233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밀려 넘어졌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5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그러나 피고인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포장마차 밖에서 오징어를 잡고 있는 자신을 피고인이 발로 2회 차고, 멱살을 잡고 끌고가서 넘어뜨려 팔에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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