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노6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필로폰 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각 원심의 양형(제1 원심: 징역 1년 2월, 추징, 제2 원심: 벌금 500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각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이 가장 주된 것인데, 피고인은 E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