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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58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 중 피해자 C, I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각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벌금 40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150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각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 I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의 발언,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제1 원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달리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을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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