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7.04 2012노2559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중고차할부대출계약시에는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그러나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중고차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할부금을 변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면 편취의 범의는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② 2011. 8.경부터 2011. 11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합계 2억 5,800만 원의 당좌수표 5매가 2011. 12. 13.경부터 2012. 2. 10.경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