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 판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G은, 피고인이 작성해 준 각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고 실제 차용인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고리의 이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면서도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므로, 제2 원심 판시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40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그러나 피고인의 제2 원심판결 중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한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