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5노1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K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5노117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4. 5. 16. 21:00경” 부분을 “2014. 5. 16. 18:00~19:00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위 사건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결국 제1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각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