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2. 01:00경 서울 중랑구 D 부근 E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F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석계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검색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시방 앞 공중전화로 위 필로폰 판매자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한 뒤 같은 날 15:00경 위 필로폰 판매자가 불러주는 예금 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하물 창구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티셔츠 밑단 속에 은닉하여 고속버스 수하물편으로 탁송한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밤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뚝방길에 있는 공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1.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F의 통화내역 분석, 발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