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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8고합63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5세) 와 보드게임 동호회에서 만 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08:10 경부터 09:00 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모텔 6 층 호실 불상의 모텔 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피해자 D이 제출한 증거 파일 저장한 CD 1매( 피의자와 전화통화 녹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권고 영역의 결정]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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