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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114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01:4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 E( 여, 당시 57세 )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203호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분석)

1. 감정서 (I), 유전자 감정서

1. 범행 동영상 장면 캡 처 자료

1. CD( 동 영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 하나, 피해자 및 D 모텔 운영자 F의 각 진술, 모텔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성범죄 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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