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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고합541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21:00부터 2016. 6. 19. 02:30 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E', 'F 식당 '에서 피해자 G( 여, 18세 )를 비롯한 고교 동창생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H에 있는 I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6. 19. 02:50 경 위 I 모텔 303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힘이 없는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팬티 속에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문자 메시지 내용, CCTV 캡 쳐 화면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J 대화 등 첨부)

1. 발생지 등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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