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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7 2016고합303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10:4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모텔 307호에서, 후배인 E 및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 가명, 여, 26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억지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여러 차례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대질조사, 증거 목록 순번 9)

1. F이 작성한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15)

1. 수사보고 (1. CCTV 수사

2. 피해자와 E G 대화내용) 및 첨부자료

1. ‘D 모텔’ CCTV 캡 쳐 사진, 피해자 G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 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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