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13:00 경 구리시 C에 있는 호텔 D 706호에서 만취하여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 여, 22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 및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특별 감경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 처단형과 비교한 권고 형의 범위]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남자인 친구 두 명이 더 있는 모텔 방에서 심신 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