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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08 2014가단3041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362,716원 및 이에 대한 2015. 3. 20.부터 2016. 11. 8.까지...

이유

피해자 생년월일 : C생, 사고일자 : 2012. 11. 15. 가.

일실소득 2012. 11. 15.부터 2017. 11. 15.까지 60개월 2,000,000원×10%(노동력 상실율)×53.4545(5년 한시 장해)=10,690,900원

나. 본인 부담 치료비 9,266,280원 (6,207,960+2,584,460+397,860+76,000)

다. 책임의 제한 ⑴ 가해자 책임비율:90% (피해자 주의의무 위반 과실상계 10%) ⑵ 재산상 손해 합계 19,957,180원(일실수입 10,690,900원 + 수리비 9,266,280원)×90/100=17,961,462원

라. 사고 기여도 80% 감정인 D 2016. 9. 26. 보완 감정 결과, 부주상골은 사고가 없었다면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으나 사고를 입은 경우 부주상골로 인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사고 기여도 80%로 감정되었다.

원고는 줄기차게 피고의 부주상골 관련 치료는 기왕증 치료이므로 배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특이체질 혹은 기왕증으로 볼 부주상골이 있었더라도 사고가 없었다면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데, 실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사고 이전에 부주상골 관련 치료를 받은 증거가 없으므로(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결과 등), 피고가 사고 이후 받은 부주상골 관련 치료는 모두 이 사건 사고가 기여하였고, 기여도는 80%로 인정한다.

적용 금액 17,961,462×0.8 = 14,369,169원

마. 공제 1) 대납한 치료비 1,092,830원 중 원고측 과실비율인 10% 상당액 2) 피고에게 직접 지급한 위자료 등 897,170원 계산 : 14,369,169-1,092,830×0.1-897,170 = 13,362,716

바. 위자료 4백만원

사. 합계 17,362,716원. 원고는 피고가 2012. 12. 6. 손해배상에 합의하였으므로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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