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13 2015가단790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31,66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6. 12. 13.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일실소득 - 사고일로부터 5년간 18%(감정서에 12.6% 장해율은 사고 기여도를 70%로 적용한 결과인데 사고 기여도를 아래와 같이 달리 인정하므로 사고 기여도를 반영하지 않은 장해율만으로 우선 계산) 한시장해(정형외과 신체감정 결과) - 2,075,436원×18%×53.4545=19,969,425원 - 원고는 사고 후 2개월간 입원한 기간에 대하여 장해율 100%로 계산할 것을 주장하나,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었고, 동승자는 전혀 다치지 않은 점 등의 반대사정을 고려하면 입원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치료비 - 원고가 총 13,195,260원을 지출. - 원고는 주로 요추, 경추 등의 소위 디스크 증상에 대하여 신경외과 상해와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로 인한 정형외과 상해를 호소하였고, 전자는 사고 기여도가 없고 전부 기왕증으로 신체 감정되었으며 이 감정결과를 채택함. 한편 원고가 그 동안 받은 치료 내역은 신경외과와 정형외과로 명확히 구분하기가 곤란하므로 각 50%로 인정함. 따라서 원고가 직접 지출한 치료비 중 절반인 6,597,630원만 정형외과로 인정. 3. 기왕증 기여도 반영한 공제 또는 감액 정형외과 감정의는 기왕증 기여도를 30%(사고 기여도를 70%)로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보완 촉탁한 감정에서 기왕증 기여도가 100%일 여지도 있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기왕증과 사고가 같이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여 각각의 기여도를 구분지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기왕증일 수도 있고 전적으로 사고가 기여한 것일 수도 있는데 명확하지 않아서 위와 같이 기여도를 구분한 점, 한편 신경외과 감정에서는 사고 기여도가 없는 것으로 감정된 점,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경우 원고의 정형외과 상해 부위인 견관절 극상건 부위보다는 신경외과 부위인 요추나 경추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