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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34
치료비 등 보상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14. 6. 19. 16:00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소재 홈플러스 남현점 1층 주차장 입구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당시 에폭시 수지로 마감처리된 주차장 바닥이 피고 직원들의 물청소로 미끄러웠으나 피고는 주의 문구를 표시하는 등의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3,013,321원 중 피고 과실비율 80%에 상당하는 2,410,000원 및 위자료 2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과실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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