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4. 4. 11. 14:40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오거리에서 B가 C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4. 4. 11. 14:40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오거리에서 B가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에서 살짝 발을 떼어 정차 중인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 한다)의 D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는 E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64세 5개월 남짓인바 가동연한을 초과하였으므로 일실수입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 4,272,370원(= 14,241,234원 ×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30%) (2) 향후치료비 : 362,691원(= 1,330,000원을 변론 종결일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사고시로 현가하면 1,208,970원 ×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3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다. 기 지급 치료비 공제 1,163,449원(= 1,662,070원 × 기왕증 기여도 7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왕증,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인정금액 : 5,76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9,231,612원(= 4,272,370원 362,691원 - 1,163,449원 5,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4. 11.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