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12,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16. 1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5. 27. 10:1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고잔역사거리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정지신호에 신호를 어기고 직진하던 C 자동차(이하 ‘가해 자동차’라 한다)에 자동차 왼쪽을 받혀 외상성 경막밑 출혈, 목,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5. 6. 10. 두개골 성형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다.
나. 피고는 가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고혈압, 심방 세동 등을 앓고 있었고, 위 질병들의 경막밑 혈종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는 20%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가해 자동차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80%(기왕증 기여도 공제)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 치료비 4,543,752원[(약제비 1,145,900원 원고는 1,245,9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잘못된 계산임이 분명하다
(59,200원 1,086,700원) 강남성모병원 진료비 2,592,390원 D병원 치료비 1,245,900원 본인부담 총액 1,537,39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돈이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치료비 695,500원) × 80%]
나. 장래 치료비 두부손상 후유증에 대하여 감정일인 2016. 10. 4.로부터 향후 2년 동안의 대증요법 내지 정신요법 치료비 : 5,700,716원[{1일 치료비 10,000원, 3,650,000원(2016. 10. 4. ~ 2017. 10. 3. 치료비) 3,475,895원(2017. 10. 4. ~ 2018. 10. 3. 치료비)} × 80%] (소요금액) (지출시기) m (사고시현가) 3,650,000원 2017-10-4 12 3,475,895원 【인정 근거】 갑 제7 ~ 11호증의 각 기재
다. 위자료 10,000,000원[이 사건 사고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의 나이(E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