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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7499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7,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5. 6. 1. 15:30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 검찰청 앞 3차선 도로의 2차선에서 정차하여 신호를 기다리던 중 피고 B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충격당하여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는 피고 B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일실수입 1) 변호사, 월 360만 원(2015년 4월분 급여 기준) 적용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경추 및 천추 각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 손상 Ⅴ-A 적용, 사고일로부터 1년 한시장해 4.6%(23% 중 기왕증 기여도 80% 제외) - 복합장해율 : 8.99% 3) 입원기간인 2015. 6. 1.부터 같은 달 4.까지는 22.1%(100% 중 기왕증 기여도 77.92% 제외), 다음날부터는 8.99% 적용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4,250,604원)와 같다.

나. 공제 -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3,133,640원 중 기왕증 부분 공제 - 계산 : 1,808,843원{= 4,250,604원 - (3,133,640원 × 80%)}

다. 위자료 원고의 나이, 사고 발생의 경위, 쌍방의 과실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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