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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3 2019고합4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3. 20:30 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을 걷고 있던 피해자 C( 가명, 여, 12세) 의 왼쪽으로 다가가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았다’ 는 것이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음이 명확하게 인정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 잡았다’ 는 표현을 반복하였다.

비록 경찰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 속기록( 증거 목록 순번 4번 )에는 ” 아, ( 오른팔을 옆으로 내밀어 어깨동무 하듯이 하며) 이렇게“, ”( 오른팔을 옆으로 내밀며) 그냥 이렇게 잡았어요

“, ”( 오른 손을 옆으로 어깨동무 하듯이 뻗으며) 손 이렇게 했는데 여 쪽에 이렇게 (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 쪽으로 손짓하며)“ 등과 같이 위 속기록을 작성한 경찰이 동작을 묘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피해자 진술의 녹화 영상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동작은 피고인이 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피해자의 모친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접촉이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팔을 뻗어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장면을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나 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의 발생시간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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