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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206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강제 추행 (1) 피고인은 2017. 1. 6. 07:30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클럽’ 안에서 피해자 H( 여, 19세 )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면서 어깨동무 하듯이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았다.

(2) 피고인은 2017. 1. 6. 08:06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커피 숍 안에서 위 H과 일행인 피해자 K( 여, 20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엉덩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에 피해자와 함께 앉으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 (2) 항과 같은 날 08:21 경 위 커피숍 안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초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순경 L(29 세)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위 L에게 “ 아무 일 없는데 왜 출동했느냐 ,

넌 뭐냐

”라고 말하면서 무릎으로 위 L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위 L, 위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장 M(31 세 )에게 “ 개새끼들, 씨 발 놈 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 L, M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위 L, M의 가슴 부위를 수회 각각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등에 따른 출동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 (2) 항과 같은 날 08:27 경 위 커피숍 안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인 위 L 등이 피고 인의 일행인 A의 폭력을 제지하자 위 L, M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각각 밀치고 이후 위 L 등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커피숍에서 나가던 중 위 M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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