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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6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0. 17:2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여, 19세)에게 "예쁜 아가씨가 왜 이렇게 게으르냐, 4층에 가서 우리랑 놀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휘청이다

피해자의 어깨를 잡게 된 것으로 추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게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피고인이 ’2층을 가는데 왜 엘리베이터를 타냐‘며 말을 걸어 ‘알바 늦을까 봐요’라고 대답하니, ‘예쁜 아가씨가 왜 이렇게 게으르냐’면서 내 어깨를 감싸 피고인 쪽으로 잡아끌면서 얼굴을 가까이 대고 귀 쪽에 속삭이듯이 '아가씨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가서 놀자'라고 말하였다.

술집여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 불쾌했고 수치심이 들었다.

일단 아르바이트를 해야 해서 출근을 했고, 가게 사장님께 피해사실을 말씀드렸으며,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본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진술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찾기 어려워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남, 여), 나이 차이(65세, 19세), 피고인의 언행과 행위 태양 어깨를 감싸 잡아당기면서 귀 쪽에 속삭이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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