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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913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13. 00:03 경 군포시 번영로 504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산 본 역 방면에서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채 객차 좌석에 앉아 자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그 옆에 앉아 왼쪽 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만진 후 어깨동무 하듯이 끌어안았다.

2. 피고인은 2016. 8. 13. 00:06 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금정 역 방면에서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에 있는 범계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흰색 원피스를 입은 채 객차 좌석에 앉아 자고 있는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그 옆에 앉아 왼쪽 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만지다가 어깨동무 하듯이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D 추가 조사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추 행의 부위 및 정도, 행 태, 횟수,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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