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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6 2019고합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10. 2.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서 오전 예배를 본 후 교회 오후 예배시간(오후 2시)이 임박하면 교회 유치부실 및 그 앞에 있는 실내 놀이터에 성인들이 많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실내 놀이터 등에서 놀고 있는 아동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가명, 여, 7세)에 대한 범행

가. 2019.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0. 13:4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교회 지하 1층 유치부실 앞에 있는 실내 놀이터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무릎을 구부려 성기를 피해자의 등에 닿게 한 후 마치 성교행위를 하듯이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9.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4. 13:1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무릎을 구부려 성기를 피해자의 등에 닿게 한 후 마치 성교행위를 하듯이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다. 2019. 3.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0. 13:2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미끄럼틀로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미끄럼틀 아래로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무릎을 구부려 성기를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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