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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고합4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4. 8. 07:37 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 D( 여, 16세, 가명) 이 친구 E( 여, 가명) 과 함께 등교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어깨동무를 하듯이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같은 날 07:42 경 같은 구 F에 있는 G 고등학교 본관까지 뛰어 도망가자 본관 계단 앞까지 뒤쫓아가 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4. 8. 07:57 경 서울 관악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여, 17세, 가명) 이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의 맞은편에서 다가와 갑자기 위 피해자의 교복 자켓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6. 4. 8. 08:03 경 서울 관악구 J 건물 옆 노상에서 피해자 K( 여, 14세, 가명) 이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의 옆으로 바짝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4. 8. 08:04 경 서울 관악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 여, 24세) 을 보고 위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어깨동무를 하듯이 갑자기 위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고 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4 회 가량 움켜쥐면서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녹취 서( 증거 목록 순번 29, 32, 35), CCTV 캡 쳐 사진, 현장 주변 CCTV 녹화자료 발췌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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