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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116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토스트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한 자이다.

1. 이자율의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30%를 초과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2. 9. 11. 1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구, D호텔) 뒤편 피고인의 아는 선배 사무실에서 채무자 E(여, 55세)로부터 200만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출약정금 200만원에 대해 수수료 명목으로 40,000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300,000원 등 합계 340,000원을 제하고 나머지 1,66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주고, 한달 후인 2012. 10. 11.자에 1,000,000원을, 2012. 11. 11.자에 1,000,000원을 각 상환받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160.5%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6.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 남중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아는 선배 사무실에서 채무자 F(여, 43세)으로부터 200만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출약정금 200만원에 대해 선이자 명목으로 300,000원을 제하고 나머지 1,7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주고, 매월 이자 명목으로 300,000원씩 갚다가 대출원금 200만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연 이자율 211.68%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를 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채무자 E, F에게 대부를 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 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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