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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200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경북 경산시 D아파트, 102동306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서구 E아파트, 107동905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구 수성구 F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부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월경부터 2016. 7월경까지 채무자 G, H에게 각 대출을 하면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하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위반 무등록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1) 2016. 3월 일자불상경 채무자 H로부터 대출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출약정금 2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80일후에 210만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하여 연6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고, 2) 2016. 5. 19. 채무자 G에게 대출하면서 대출약정금은 300만원으로 정하고 선이자 및 공증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제하고 250만원을 대출 후 매일 6만원씩 65일간 상환받기로 약정하여 연536.9%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고, 3 2016. 6. 7. 채무자 G에게 대출하면서 대출약정금은 100만원으로 정하고 선이자 및 공증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제하고 90만원을 대출 후 10일 후에 100만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하여 연133.3%의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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