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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4고정14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가.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7. 29.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라는 D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D에게 1,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제하고 1,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고 10일 후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10일 후에 대출금을 변제 하지 못하였다라는 이유로 10일에 대한 이자 200만 원을 다시 받고 같은 해

8. 30.경 대출원금 1,000만 원과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150만 원을 포함 1,100만 원을 변제받고 같은 해

9. 5. 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16.경 D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50만 원을 제하고 350만 원을 대출하여 주고 1개월 후 대출원금 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4.경 D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 100만 원을 제하고 4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고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대출원금 500만 원을 전액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 초과이자 수령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D에게 대부를 한 후, 그 이자율이 약 561.5%가 되도록 이자를 받아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사본,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 초과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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