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C 807호에서 피 규 어 등을 수입ㆍ판매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는 위 소재지에서 피 규 어 등을 수입ㆍ판매하는 법인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6. 경 인천 공항 국제우편 세관에 국제 특급 우편물 2개로 도착한 '1 /6 Future Tank model' 피 규 어 3점( 물품 원가 2,564,777원) 이 판매용 물품으로 일반수입신고 대상 물품임에도 세관에서 사전심사대상 물품으로 분류되지 않자 아무런 수입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마치 자가 사용 소액 면제 물품인 것처럼 현장 면세 받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 11. 경까지 총 73회에 걸쳐 국제 우편물 등으로 판매용 피 규 어 1,856점( 물품 원가 165,670,720원) 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혐의자 제출자료( 자료 2호 내지 6호), ㈜B 국제 우편물 반입 내역, ㈜B 심사대상 우편물 내역,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조서 목록, 압증 제 21호 출력물 기재 내용 요약서, 압증 제 21호 출력물, ㈜B 회사직원들이 수령인 명의로 기재된 국제 우편물 반입 내역, 압증 제 21호 D 계정 송, 수신 이메일 국문 요약, 여행자 출입국 실적, 기록 정수 708정 _E 수입 및 정산 내역과 세관 수입 신고 내역 연계 분석자료, 기록 정수 1445정 _F 수입 및 정산 내역과 세관 수입신고 내역 연계분석자료 (1), 기록 정수 1451정 _F 수입 및 정산 내역과 세관 수입신고 내역 연계분석자료 (2), 감정서, 압수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