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9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로 일본으로부터 샤프트, 드라이버 헤드 등 골프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9. 경 판매할 목적으로 일본으로부터 합계 363,660원 상당의 Basileus fiamma FW 55 S/S 1 점 및 Tour AD MJ6-S 1점을 수입하면서,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국제 우편물 (EMS) 통 관 방식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밀수입) 기 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판매할 목적으로 일본 골프용품 561점( 물품 원가 107,244,120원 상당) 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 서, B 홈페이지 화면, B 국제 우편물 수취 내역, 송금 내역, 출입국 내역, 압증 제 1호( 물품가격 수정 요청 이메일자료), 압증 제 2호( 수입관련 인 보이스 및 우편물 세관 표지 등 관련자료), 압증 제 3호( 국내판매 내역 관련자료), A 명의계좌 판매대금 입금 내역,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관세법 제 278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관세법 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모두 합산( 각 관세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00원 × 119회 = 합계 벌금 5,95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관세법 제 282조 제 3 항 본문,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