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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6고합1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10. 19. 경, 피고인 A는 2015. 11. 23. 경,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 2016. 1. 14. 경 관광 목적으로 사증을 면제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성매매 업에 종사해 온 태국여성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2. 1. 경 인천 남구 G 오피스텔 1026호에서 종전에 국내 입국 시 밀 반입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함께 지속적으로 투약하여 오던 중, 투약할 필로폰이 떨어지자 태국에 있는 필로폰 공급 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H’ )로부터 필로폰 약 15그램을 국제 특급우편을 통해 송부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그 무렵 태국 방 콕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I’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들 로부터 필로폰을 보내

달라는 주문을 받아, 필로폰 약 13.38그램을 비닐봉지 15개에 나누어 담은 후 유리로 된 필로폰 흡입도구 5개와 함께 토끼 인형 안에 은닉하고 박스에 담아 밀봉한 다음 수취인을 ‘J (Tel K)', 수 취지를 ’ 인천시 남구 G no. 1026'으로 각각 기재하여 국제 특급 우편물로 위장한 후, 이스타 항공 (ZE) L 편으로 위 우편물을 발송하고, 이후 위 이스타 항공 (ZE) L 편이 2016. 2. 4. 05:49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3.38그램을 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인천 공항 세관 적발보고, 인천 공항 세관 성분분석 의뢰, 인천 공항 세관 분석결과 회보서

1. 각 수사보고( 국제 특급 우편물 겉면 사본 첨부, 개인별 출입국 조회, 피의자들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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