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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8 2016고합1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ADB-CHMINACA 119.23g( 증 제 1호), 종이 박스 2개( 증 제 2호), LED...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9. 12:23 경 중국 상하이에 있는 성명 불상자( 발송인: D)로부터 투명 지퍼 백과 은박 비닐에 포장되어 조명기구 안에 은닉된 향 정신성의약품인 ‘ 제이더블유에이치 (JWH )-018 및 그 유 사체’ ADB-CHMINACA 119.23g 을 중국 동방 항공 (MU) E 국제 특급우편( 이하 ‘ 이 사건 우편물’ 이라 한다) 을 통해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인천 세관), 신종 마약류 분석 동향보고( 인천 세관), 분석 회보서( 인천 세관)

1. 통신 가입자 내역 조회

1. 수사보고 (PDA 촬영 사진 첨부, 항공기 도착 시간 확인), 각 사진, 항공기 입출 항 자료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출력물

1. 계좌 입출금 내역서( 국인은행, 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3호 검사는 적용 법조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2호’ 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같은 법 제 58조 제 1 항 제 3호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이를 정정한다. ,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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