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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89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제품( 음향 가전 등), 잡화( 피 규 어, 애완용품, 젤 네 일 램프 등)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B의 대표 이자 C( 대표: D, 피고인의 처) 의 실질 대표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1. 중국 인터넷 구매 대행 사이트 ‘E ’에서 토토로 피 규 어 20개, 물품 원가 93,343원 상당을 주문 ㆍ 구매하여 같은 달

6. 중국으로부터 국내 반입하면서 국제우편 배송 (EMS) 방법으로 수입신고 없이 피고인의 주소지로 배송 받은 다음 온라인 오픈 마켓 11 번가 (www .11st .co .kr )에서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18.까지 총 146회에 걸쳐 앰프, 백 팩, 젤 네 일 램프, 이어폰, 캐릭터 피 규 어, 자전거용품 등 잡화 3,575개, 물품 원가 45,811,000원( 시가 72,029,875원) 상당을 수입 신고 없이 밀수입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고발서

1. 사용 중인 제품 사진 및 중고 앰프 판매 내역, 정상 통관자료, E 구매 내역 1부, E A 통관 리스트 1 부 및 수입신고 필 증 53부, EMS 배송 주문 내역 1부, 국제 우편물 수취 내역 1부, 자가사용 앰프 주문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관세법 제 278 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관세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을 정하여 합산함. 1회 5만 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동 종전과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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