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102280
건물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4. 1. 18. 이 사건 건물을 15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4. 2. 17. 접수 제12674호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7. 7. 26.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45,000,000원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에 2017. 7. 28.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7. 11. 1.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건물을 58,10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9. 11. 14. 접수 제104811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주인 C의 가족으로 정당한 임차인이 아니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 소유자인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인도받고, 2017. 11. 1.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그 후에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arrow